[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꼼꼼한 기록 검토로 공소사실을 축소하고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꼼꼼한 기록 검토로 공소사실을 축소하고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무죄]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꼼꼼한 기록 검토로 공소사실을 축소하고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 성공사례 분석
[1]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행 도구 유통책으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
[2]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수사 기록을 대조하여 부풀려진 공소사실 축소(33개→21개)
[3] 잠적했던 핵심 증인을 5개월간 집요하게 추적·설득하여 무죄의 결정적 증언 확보
[4] 검찰이 뒤늦게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증거 배척
[5] 1심 무죄율 0.8%의 희박한 확률을 뚫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끌어낸 무죄 판결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조선족)입니다.

어느 날 A씨는 분투재한국(재한 중국인 포털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도박, 성매매 광고를 하는데 문자를 보낼 스마트폰을 관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선으로부터 위챗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 유심을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다소 수상한 아르바이트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은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하는 일(이른바 ‘중계기’)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보름이 지나 A씨는 지인인 C씨(중국인)로부터 “보이스피싱 일로 보이니 그 일을 그만두라”라는 조언을 받았고, A씨는 그 다음날 바로 일을 그만두며 자신이 관리하던 휴대전화 유심을 상선이 지시한 장소로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선이 지시한 장소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씨의 집 주소였고, 경찰은 B씨를 검거한 후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B씨의 집 앞에 휴대전화 유심을 반납한 것을 두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도구를 유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1) A씨가 휴대전화와 유심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33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2) ‘던지기’ 수법으로 휴대전화와 유심을 B씨에게 전달하여 총 55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2가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꼼꼼한 기록검토로 공소사실 축소(33개 → 21개)

A씨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일에 가담했고,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재판 단계에 이르러 법률사무소 강물(담당변호사 김지원)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즉시 우리는 수백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고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고유번호(IMEI값), 유심 일련번호를 일일이 대조하여 공소사실 제1항과 달리 A씨가 실제 이용할 수 있게 한 휴대전화 번호는 21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연히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어야 했지만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여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재판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입증하는데 성공했고 결국 검사는 공소사실을 축소했습니다.

■ A씨의 지인을 수소문 해 증인신문 → 무죄의 결정적 증거

A씨는 보이스피싱 같다는 지인(중국인 C씨)의 말을 들은 뒤 일을 그만두기 위해 휴대전화와 유심을 상선이 지시하는 곳으로 반납한 것이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B씨)에게 범행도구를 유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말은 증거가 없어 공허한 주장에 불과했고, A씨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C씨는 자신이 이 사건에 연루되면 엄한 불똥이 튈까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씨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우리는 근 5개월 간 끊임없이 C씨를 수소문한 끝에 그를 찾아 증인이 되어 달라고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C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같은 나쁜 일인 것으로 보이니 그 일을 그만두라”라는 조언을 했다는 증언을 해주었고, C씨의 증언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 → 위법수집증거

검찰은 C씨의 증언을 뒤집고 A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A씨가 유죄라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종결되었던 재판이 두 번이나 재개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검찰이 새로 제출한 증거는 유죄의 분명한 증거처럼 보였으나 이는 사건과 무관한 증거로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포렌식 결과(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소사실 제2항 무죄 선고(징역 1년 선고)

검사는 A씨에게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백한 공소사실 제1항은 인정했으나, A씨가 다툰 공소사실 제2항은 무죄라고 보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엄벌주의와 유죄추정에 빠진 보이스피싱 사건, 무죄 주장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은 고의가 매우 쉽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면 철저하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해서 무고함을 제대로 소명해야합니다.

비록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된 사건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으로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죄명으로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만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으로서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인정을 대가로 형량을 조정하는 사법거래)처럼 자백하여 감형을 받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했고,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변호사들처럼 직접 발로 뛰어가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수십 차례 접견하고 수십 통의 서신을 주고 받으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그 결과 무죄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은 결코 이런 식의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고 품이 많이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억울하더라도 고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실력이 없었다면 무죄 주장으로 인해 더 나쁜 결과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 참고: 우리나라의 무죄 판결 비율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1심 무죄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0.854%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무죄 판결은 불구속사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사건의 무죄 가능성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쓰는가’입니다. 경험 많고 실력 좋은 변호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실력도 있고 의뢰인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강물은 수많은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각 분야 전문 변호사 22명과 협력 세무사, 회계사, 통역사가 함께하는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얼굴마담에 불과한 로펌, 상담변호사와 수행변호사가 나누어져 있는 로펌, 수행변호사가 자주 바뀌는 로펌, 수임하고 나면 변호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로펌과 달리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법률사무소 강물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 : 김지원 변호사(전화: 010-5257-9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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