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분석
[1] 형이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기소된 의뢰인
[2] 법리다툼 끝에 일반 사기만 인정(보이스피싱은 무죄)
[3]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인 성공적인 양형변론으로 최대한 감형된 형으로 선고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조선족)입니다.
어느 날 A씨는 분투재한국(재한 중국인 포털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도박 광고를 하는데 문자를 보낼 스마트폰을 관리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에 이를 믿지 않았으나 모르는 사람이 불법 도박사이트라며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자 정말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나와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선으로부터 위챗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여러개의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면 유심을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언가 수상스러운 방식이긴 했지만, 다소 불법적인 일이 으레 그렇듯이 그저 보안상의 이유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도박사이트 광고인 줄 알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은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하는 일(이른바 ‘중계기’)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휴대전화로 여러 사람들의 항의나 욕설 문자메시지가 왔기에 이를 보았더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가끔 상선이 지시할 때에만 휴대전화를 보고 대부분의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와 함께 모텔에서 체포되었으며, 먼저 검거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상선(중간관리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A씨는 B씨와 동등한 관계(중계기)였으나, 겉으로 드러난 증거만 보면 A씨가 B씨의 상선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이에 검사는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6명)을 기망하여 합계 167,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통신매개)을 영위했다는 2가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 했는데, 공교롭게도 A씨가 바로 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꼼꼼한 기록검토로 죄명 변경(전기통신금융사기 →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세동기 10대가 급하게 필요한데 내부 결재가 늦어지고 있다. 지정된 업체인 K업체에서 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주면 결재가 나는 대로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뒤, 다시 다른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업체 업자를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제세동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실제로는 대학교 직원이나 K업체 업자가 아니었고, 제세동기 구매대금을 보내주거나 제세동기를 보내줄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검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형이 무거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보이스피싱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사실 법리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법상의 일반 사기만 성립할 뿐이며, 일반 사기는 보이스피싱보다 형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죄명을 변경했고 A씨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보이스피싱 수사를 하는 검사들도 일이 많다보면 가끔 이러한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검사가 이러한 실수를 했을 때 변호인은 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하기에 곧바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하여 고칠 수 있었습니다.

■ 돈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었던 의뢰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1,96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의 여부가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데 상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편취금액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징역형의 비율이 82.9%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16.9%까지 줄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44.4%까지 줄어들었습니다(출처: 법률미디어 Lawwave).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실무상 체감되는 징역형 비율과는 다소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양형에 있어 크게 고려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통상 피해금의 10~30%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를 얼마나 잘 달래주고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합의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우리는 합의도 매우 자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합의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달리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총책의 고향 친구로, 돈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양형변론으로 ‘합의에 성공한 (부하) 조직원’과 동일한 형 선고
합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찾아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상당한 피해를 변제한 B씨와 달리 A씨는 내세울 것이 그리 많지 않았고, 검사도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당연히 A씨가 B씨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는 선처를 호소할 마지막 카드로 피고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신문이란 법정에서 피고인인 A씨에게 변호사가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신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형에 있어 조금이나마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신문에서 A씨가 B씨의 상선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도록 질문을 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럿 던지며 이를 지켜보는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를 B씨의 상선이 아닌 단순한 전임자로 보아 A씨에게 B씨와 똑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및 양형변론 노하우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몰랐다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자신이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한다고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A씨와 상담했을 때 A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섣불리 고의를 부정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기의 고의는 불법성의 인식(이른바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실한 때에만 승부를 걸라”라는 말이 있듯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 변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부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범행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기에 변호인으로서는 기록 전반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합의 잘하는 변호사, 형량 잘 깎는 변호사, 집행유예 잘 받는 변호사, 꼼꼼한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양형변론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변호사가 나와 내 사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가’입니다. 경험 많고 실력 좋은 변호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사건에 진심인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실력도 있고 의뢰인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강물은 수많은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각 분야 전문 변호사 22명과 협력 세무사, 회계사, 통역사가 함께하는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얼굴마담에 불과한 로펌, 상담변호사와 수행변호사가 나누어져 있는 로펌, 수행변호사가 자주 바뀌는 로펌, 수임하고 나면 변호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로펌과 달리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검토하며 의뢰인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법률사무소 강물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 : 김지원 변호사(전화: 010-5257-9344)

